2023년도 무선설비기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시험장소 그리고 우대현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인 무선설비기사의 자세한 2023년도 시험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무선설비기사란
2. 시험과목
3. 시험응시
4. 시험일정
5. 시험시간표
6. 합격기준
7. 합격률
8. 우대현황
1. 무선설비기사란
무선설비기사는 무선통신에 관한 제반지식과 전파관계법령 등을 바탕으로 무선설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시공․감리․운용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선설비기사는 영어로 Engineer Radio Telecommunication Equipment입니다.
2. 시험 과목
필기 시험은 디지털 전자회로, 무선통신 기기, 안테나 엔지니어링,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 컴퓨터 일반 및 무선설비 기준 과목을 객관식 100문제를 2시간 30분 동안 치릅니다.
필기시험 시험과목
필기과목명 | 주요항목 |
1. 디지털 전자회로 | 1. IoT통신망 전원 설비 실무 |
2. 전송시스템구축 요구사항분석 | |
3. 무선통신망구축 실시설계 | |
4. 디지털 회로 설계 | |
2. 무선통신 기기 | 1. 무선설비 설계 |
2. 송출시스템 운용 | |
3. 레이더시스템 설치 | |
4. 무선항행장비 운용 | |
5.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 |
6. IoT통신망 전원 설비 실무 | |
7. 무선통신망 시험 | |
8. TV방송 송신기술 | |
3. 안테나 엔지니어링 | 1. 무선통신 전파환경 분석 |
2. 안테나계 설비설계 | |
3. 무선통신망 기술기준적용 | |
4.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 |
4. 무선통신 시스템 운용 | 1. 정보통신설비 검토 |
2. 무선통신 설비설계 | |
3. 무선통신시스템 최적화 | |
4. 공공안전통신망 설계 | |
5. TV방송 송신기술 | |
6. IoT 네트워크 기획 | |
7. 무선랜 구축 | |
8. 무선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리 | |
9. 무선통신시스템구축 요구사항분석
|
|
10. 무선통신시스템구축 하자관리 | |
11. 무선통신시스템 시험 | |
5. 컴퓨터 일반 및 무선설비 기준 | 1. 하드웨어 기능별 설계 |
2.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분석
|
|
3. NW 운용하기 | |
4. 보안 운영관리 | |
5. 분석용 데이터 구축 | |
6. 서버구축 | |
7. 무선통신 설비 설계 | |
8. 정보통신 법규 적용 |
실기시험 시험과목
실기시험은 무선설비실무 과목을 작업형으로 3시간 50분동안 치릅니다.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1. 무선설비실무 | 1. 무선통신 시스템구축 계획수립 |
2.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 |
3.무선통신 시스템 시험 | |
4.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감리 | |
5. 무선통신시스템 최적화 |
3. 시험응시
응시자격 및 경력인정 기준
- 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3년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1년
- 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2년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 이수 후 + 실무경력 2년
- 실무경력 4년 등
세부응시자격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방법
원서접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cq.or.kr/
시험장소
회차 | 구분 | 시행지역 | 시험장 수 |
제1회
|
필기
|
서울(5), 북서울(2), 부산(1), 경남(1), 경기(1), 인천(1), 대전(1), 충북(1), 광주(1), 전남(-), 대구(1), 경북(1), 강원(2), 전북(1), 제주(1) | 20개 (PBT)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 6개 (CBT) |
||
실기 | 서울(3), 북서울(2), 부산(2), 경남(-), 경기(1), 인천(2), 대전(3), 충북(-), 광주(3), 전남(1), 대구(1), 경북(-), 강원(3), 전북(2), 제주(1) | 24개 | |
제2회
|
필기
|
서울(5), 북서울(2), 부산(1), 경남(1), 경기(1), 인천(1), 대전(1), 충북(1), 광주(1), 전남(-), 대구(1), 경북(-), 강원(2), 전북(1), 제주(1) | 19개 (PBT) |
서울, 북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전주, 제주 | 10개 (CBT) |
||
실기 | 서울(3), 북서울(2), 부산(2), 경남(-), 경기(1), 인천(1), 대전(1), 충북(-), 광주(1), 전남(-), 대구(1), 경북(-), 강원(3), 전북(2), 제주(1) | 18개 | |
제3회 | 실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요청에 따라 협의시행 | - |
제4회
|
필기 | 서울, 북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전주, 제주 ※ 원격지 CBT 시험장(강릉, 포항, 청주, 창원) 추가예정 |
10개 (CBT) |
실기
|
서울(3), 북서울(2), 부산(2), 경남(-), 경기(1), 인천(2), 대전(3), 충북(-), 광주(3), 전남(1), 대구(1), 경북(-), 강원(3), 전북(2), 제주(1) | 24개 | |
기술훈련교육기관(기술훈련과정의 70/100 이상 이수자 대상) 요청에 따라 협의․시행 | - |
제1회, 2회 필기시험은 PBT(지면 시험), CBT(컴퓨터 시험) 병행 시행하며 제4회 필기시험부터는 모두 CBT로만 치러집니다. CBT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컴퓨터시험(CBT) 안내
2023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컴퓨터시험(CBT)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컴퓨터시험(CBT)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CBT 검정이란 2. CBT 검정 디
cert.moduexam.info
응시비용
무선설비기사 필기 응시수수료는 18,800원, 실기 응시수수료는 55,700원입니다.
4. 시험일정
회차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 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시행종목 |
제1회
|
2.13 ~ 2.16 (정보보안) 2.20~2.23 |
(PBT) 3.11.(토) (CBT) 3.13.(월) ~3.21.(화) |
3.23 | 3.13. ~ 3.30. |
3.20.~3.23. (‘21년 필기 합격자 한) 3.27.~3.30. |
4.8.(토) ~4.10.(월) |
4.20.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전자통신분야 |
4.22.(토) ~ 5.7.(일) |
5.25. | 통신설비기능장 정보보안 분야 정보통신 분야 무선설비 분야 방송통신 분야 통신설비 분야 통신선로 분야 통신기기기능사 |
||||||
제2회
|
5.29.~6.1. (정보보안) 5.31.~6.3. |
(PBT) 6.17.(토) (CBT) 6.19.(월) ~6.27.(화) |
6.29. | 6.19. ~ 7.6. |
7.3.~7.6. | 7.15.(토) ~7.17.(월) |
7.27.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7.29.(토) ~ 8.13.(일) |
8.31. | 정보보안 분야 정보통신 분야 무선설비 분야 (기능사 제외) 통신선로기능사 |
||||||
제3회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 |
5.8.~5.11. | 6.12.(월) ~6.21.(수) |
6.29. | 기능사 전종목 | |||
제4회
(CBT) |
9.4.~9.7. | 9.14.(목) ~ 10.18.(수) |
10.20. | 9.15. ~ 10.26. |
10.23. ~ 10.26. |
11.4.(토) ~11.6.(월) |
11.16.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11.25.(토) ~ 12.10.(일) |
12.21. | 통신설비기능장 정보보안 분야 정보통신 분야 무선설비 분야 방송통신 분야 통신선로 분야 통신기기기능사 |
||||||
기술훈련과정의 70/100 이상 이수자 검정 ※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제외 |
10.30.~11.2. | 11.25.(토) ~12.10.(일) |
12.21. | 기능사 전종목 |
5. 시험시간표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은 2시간 동안 치러지며, 실기시험 역시 3시간 50분 동안 치러집니다.
구분 | 시험시간 |
필기시험 (PBT 한) | 10:00~12:30 |
실기시험 | 09:00~12:50 |
6. 합격기준
구분 | 과목 | 출제유형(시험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기기 3. 안테나엔지니어링 4. 무선통신시스템 운용 5. 컴퓨터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 (2시간 30분)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과목당 20문항 |
실기 | 무선설비 실무 | 작업형(3시간 50분)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
7. 합격률
최근 4년간 무선설비기사 합격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시자수는 필기 시험 기준이고, 합격자수는 최종 합격자수 기준입니다.
년도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격률(%) |
2022년 | 1291 | 463 | 35.86% |
2021년 | 1,390 | 442 | 31.80% |
2020년 | 1934 | 781 | 40.38% |
2019년 | 2,148 | 934 | 43.48% |
8. 우대현황
국가기술자격 관련법에서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 전파법에 의한 지구국, 방송국 무선종사자 자격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 제2항 관련)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산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다음의 “라.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채용계급 | 가산비율 |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 5% |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 | 5%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경력경쟁채용등의자격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제34조응시자격등의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등의자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8조응시에필요한자격증(별표5) |
채용시험과전직시험의응시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연법시행령 | 제10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군인사법시행령 | 제44조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보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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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시설등의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요건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응시요건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별표4) |
같은종류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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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제29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면제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제83조응시에필요한자격증(별표12) |
채용시험전직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구분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 제89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15)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가산
|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자격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공무원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제24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6) |
자격증등소지자가점비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신청(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시보유하여야하는기술인력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제3조자격면허등이필요한작업의범위등(별표1) |
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이필요한작업및해당자격면허경험또는기능
|
전파법시행령 | 제106조검정과목의면제(별표16) | 검정과목의면제기준 |
전파법시행령 | 제115조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및종사범위(별표17) |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및종사범위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별표19,22) |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10조감리원의자격기준등(별표2) | 감리원의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등(별표6) |
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6조의4정보보호사전점검의방법및절차등(별표2) |
정보보호기술인력의자격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보유하여야하는전문인력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별표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전문인력기준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등록요건(별표1) |
불법감청섭리탐지업의등록요건
|
항로표지법시행령 |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관리(별표1) |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장비및시설기준
|
행정안전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인력자원의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관리직종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 제21조전직시험의면제(별표7) |
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헌법재판소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자격증취득자가점평정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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